Copyright © BUSAN TECHNOPARK. All rights reserved.
BUSAN TECHNOPARK
장비 조회 및 상담
신청자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신청자
상담 및 접수(방법 및 사용료)
(재)부산테크노파크
시험
(재)부산테크노파크
청구서 및 계산서 발급
(재)부산테크노파크
사용료 입금
신청자
시험성적서 및 결과보고서 발행
(재)부산테크노파크
사용자의 장비 및 시설 사용 중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기물 파손, 분실, 신체부상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또한, 장비의 사용중이나 사용후에 발생하는 생산품의 질 및 오염 등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장비사용업체가 책임을 진다.
사용자는 시험연구 활동에 의해 환경오염 또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시 사용자 책임하에 관계법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장비의 사용은 사용개시 7일 전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센터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사용예약을 하였으나 사용계획이 취소된 경우, 반드시 센터에 예약을 취소하여야 하며, 취소하지 않은 경우 예약기간동안의 장비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장비이용 시간은 본 센터의 근무시간 내로 하며, 필요시 센터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업무 외 시간에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업체는 사용 전 장비사용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사용하기 전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ㆍ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공공질서를 해치고 풍기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건물 또는 기계장비 등을 파손하고 멸실시킬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시험 내용이 부정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연구장비 및 시설의 관리운영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