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함께 공감하며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작됩니다. ○ 납품대금 연동제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 등을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여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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